[동경=김형철특파원]2차대전중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의 전종군
위안부 27명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종군위안부제도와 관련된 책
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7일오후 동경지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의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은 접수를 거부한 이유를 "가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