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되는 정부공사에서 앞으로 기술개발및
시공경험비중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7일 턴키발주공사의 덤핑투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그동안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에 주로 공사를 맡기던 것을 오는
3월말부터는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도면 심의결과
기술평점이 3위 이내에 드는 입찰자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아무리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라도 기술평점이 3위안에
들지못한 경우에는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공사를 시공할수없게 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턴키공사입찰에서 기본설계및 실시설계도면은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와 수요기관에서 각각 심의하되 수요기관의 심의결과를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개선,설계서 심의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턴키공사입찰에 참여할때 종전에는 A1용지크기의 청사진
도면을 심의위원수대로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입찰에 많은 비용이 들던
것을 앞으로는 축소된 도면만 제출토록하고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본
설계도면 서류표지에 입찰자와 설계자의 이름을 명시,설계자의 창의성을
존중해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