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시작..6월부터 거액 실명전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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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실명전환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오는6월부터 시작된다.
또 실명전환기간중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와 관련,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자와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한 자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통보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중 변칙증여나 투기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분류작업에 본격
착수,대상자 선별이 끝나는 6월경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가기로했다.
조사는 당초 방침대로 40세 이상은 2억원이상 30세이상 40세미만은 1억원
이상 30세미만은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자중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연령
소득 직업에 비해 자금조성경위가 분명치 않은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실명전환마감일인 지난해 10월12일 이후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인별 합산금액이 2억원을 넘지 않더라고 자금조성경위가 불분명
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곧 마련키로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대상자수는 아직 알수 없으나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
계좌(약6만개로 추정)중 복수계좌수를 감안하면 1천명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3천만원이상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터무니 없는 말"이라며"이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들어온 관련자료를 참고만 하고 자금출처조사는
당초 밝힌대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들로부터 넘어온 실명전환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해 이를 전산으로 분류하는데 시간이 걸려 자금출처조사 시기가 이처럼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실명전환기간중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와 관련,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자와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한 자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통보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중 변칙증여나 투기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분류작업에 본격
착수,대상자 선별이 끝나는 6월경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가기로했다.
조사는 당초 방침대로 40세 이상은 2억원이상 30세이상 40세미만은 1억원
이상 30세미만은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자중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연령
소득 직업에 비해 자금조성경위가 분명치 않은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실명전환마감일인 지난해 10월12일 이후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인별 합산금액이 2억원을 넘지 않더라고 자금조성경위가 불분명
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곧 마련키로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대상자수는 아직 알수 없으나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
계좌(약6만개로 추정)중 복수계좌수를 감안하면 1천명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3천만원이상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터무니 없는 말"이라며"이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들어온 관련자료를 참고만 하고 자금출처조사는
당초 밝힌대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들로부터 넘어온 실명전환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해 이를 전산으로 분류하는데 시간이 걸려 자금출처조사 시기가 이처럼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