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어
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등의 조
세감면을 받는 사람을 비롯해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
래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법률안은 또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와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을 감세토록 하고 있으며 서민주택및 농가주택의
취득세등에 대해서는 부과치 않도록 하고있다.
국무회의는 또 경제기획원 직제개정령안을 의결, 대회경제조정실을 대외경
제국으로 축소 개편하고 예산실의 정책및 집행관리기능을 확충하는등 조직
개편을 통해 1급 1명, 2-3급 1명, 4급 5명, 5급 11명등 정원 32명을 감축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