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서 수사중인 한국자동차보험에 대
해 비위사실을 통보해오는 대로 한국자보의 비자금 조성경위를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7일 보험감독원의 한관계자는 "정확한 위규사실은 검찰의 통보가 와야
알수 있으나 한국자보가 보험상품의 변칙판매를 통해 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저축성보험상품과 은행 예금의 이자율차이를 보험가입자들에
게 보전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자보가 사용한 보험상품변칙판매 방식은 회사차원에
서 유치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을 경유한 것처럼 처리, 대리점수수료를 가
공계상했거나 모집비를 과다계상한뒤 이중 일부를 보험가입자에게 일종
의 리베이트인 웃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