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황영목 부장판사는 8일 레미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봉화경찰서장 김영규피고인(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
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0년 12월 대구시경 강력과장으로 재직중 레미콘용 쇄석
강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레미콘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