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실명전환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오는6월부터 시작된다.
또 실명전환기간중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자금출처조사
가 면제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와 관련,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자와 고액
예금인출자에 대한 자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통보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중 변칙증여나 투기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분류작업에 본격 착수,대상
자 선별이 끝나는 6월경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가기로했다.
조사는 당초 방침대로 40세 이상은 2억원이상 30세이상 40세미만은 1억원
이상 30세미만은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자중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연령
소득 직업에 비해 자금조성경위가 분명치 않은자를 대상으로실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