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범칙금을 납부하지않은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크게 완화됐다.

경찰청은 9일 교통위반스티커를 발부받고도 기한내에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에 대해 90일간 면허정지를 해온 그동안의 처리지침을 바꿔 올해초부
터 면허정지기간을 40일로 줄여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정지기간이 45일인데 비해 교
통위반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기간은 90일이나 돼 형평에 맞지않는
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