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광업 자동차정비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등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입주대상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없이 혼자사는 단독가
구근로자 역시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에 따르면 근로자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 근로자주택의 입
주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입주자격중 부양가족 및 소득제한규정을 폐
지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근로자 주택건설시행지침을
개정, 빠르면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근로자주택 입주대상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업 운수창고
통신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등으로 제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