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종사자 30명 미만인 영세.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작업환경과 노동
조건이 열악한 1천8백여 업체에 모두 6억2천7백만원의 국고를 지원해, 이곳
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건관리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1개 업체당 15만원을, 노동자
의 특수검진 비용 모두를 각각 1회에 한해 대상업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작업환경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체에는 산재예방 시설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영세.소규모 사업장 1천7백64곳에 모
두 5억6백여만원의 국고를 지원해 보건관리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