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생산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특별 세정지원을 시작한 지난 92년
5월부터 작년말까지 20개월 동안 1만9천9백35명에게 4천54억원을 지원했다
고 발표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은 *납기
연장1만8천2백13명에 3천1백52억원 *징수유예 1천5백10명에 8백50억원 *체
납처분 유예1백16명에 36억원 *공매처분유보와 신고기한 연장 등 기타 96명
에 16억원 등이다.
기간별로는 92년 5월부터 12월까지가 1만1천8백14명에 1천9백87억원, 작년
에는8천1백21명에 2천67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92년 5월부터 외형 1백억원 이하의 수출,제조, 광업, 수산
업종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판매격감, 재고누적, 관련기업의 부도 또는 휴.
폐업, 노동쟁의,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울 경우 특별 세정지원
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