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금융실명제의 제 2단계 목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실
시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현행 긴급명령을 입법화하는 한편 종합과세를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긴급명령은 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이 미약하고 차.도명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조속히 대체입법을 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명제를 실시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대체입법을 논의
하는 것은 실명제 실시초기와 같은 각종 불안과 불편, 금융시장의 불안정등
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실명제 관행이 제대로 정착된 후인 내년 하반기에
가서 종합과세와 병행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실명제의 관행이 정착된 후에 그 사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등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 실시와 병
행하여 필요한 입법등을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