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부터 2년동안 정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서울
과 8개 도의 토지 소유자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모두 12조2천여억원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1,92년 2년동안 서울과 8개 도에서
발생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모두 12조2천2
백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같은 불로소득 규모는 국토개발연
구원이 지난 91년부터 2년간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의 변경전 용도지역별
표준지의 공시지가 평균치와 변경후 공시지가 평균치를 뺀 다음 변경된 면적
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조8천7백5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용도 지역 변경 건
수 53건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서 땅값이 큰폭으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