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리콜(Recall)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보사부는 12일 행정규제 완화 및 수입식품 급증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 빠르면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제도가 시행되면 질낮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는 소비자들에
게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해당제품을 자진회수후 폐기해야
한다.
보사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상
반기중에 개정할 방침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에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근들어 자동차에만 도입, ''무상회수 수리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세부조항이 미흡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
터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