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위락시설로 쓸 수 없는 건물을 경마장외 발매소용으로 부당
매입하고 그린벨트내에 있는 경주마 육성 목장에 직원 연수원 건설계획을
세우는등 위법 부당사레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 됐다. 감사원은 12일 마사
회 감사결과,종로구 숭인동 201의 18 영우빌딩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수신 장애가 있어 TV경마중계망 설치가 불
가능한데도 70억원을 들여 경마장외 발매소용 건물로 부당 매입했다고 지적,
관련직원 2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마사회는 또 83두의 경주마 육성이 가능한 경기도 고양시 원당목장이 개발
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목장외에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함에도 이곳
에 직원연수원을 세우고 95년과 2000년 사이에 2백58억원을 들여 내륙지방
에 제2경주마 육성목장을 건설한다는 부당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