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업자의 폭리등을
방지키위해 상반기중 매점매석및 유통질서 위반 행위에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개정키로했다.
이와함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규정을 오는 4월부터 보다 엄격히
적용토록해이로인한 농가의 손실을 사전에 막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최근의 물가불안 요인이되고있는 농산물가격
급등은 산지에서의 가격상승이라기보다 유통업자의 농간에 더 영향을
받고있다"며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만 폭리를 안겨주는 현행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로잡기위해서는 부당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현행 물가안정및 공정거래법에관한
법률(7,12,26조등)에서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되어있는 유통질서
문란자에대한 처벌을 상반기중에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물가안정위원회의의결을 거치지않고도 경찰등이 현장에서 위반행위에대한
입건등 형사처벌을 내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판매거절등 농산물 부당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은 현재
물가안정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농림수산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이관계자는 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 "현재까지 단 한건의
처벌실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오는 4월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이하징역,5천만원이하벌금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적용을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통질서의 개선방안으로"생산농가와
농.수.축협,농산물유통공사,민간대형유통업자등이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토록해 현행4~5단게의 유통과정을 1-2단계로 줄여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