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1과는 13일 법원 등기소직원과 짜고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
에 대한 등기부를 자신소유로 변조해 이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6억9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조아양행 대표 강태영씨(53)와 강남 등기소 직원 유
영상씨(42)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하
고 달아난 이관숙씨(28.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9년3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
남등기소 직원 유씨와 짜고 서울시 소유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지 2백56평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를빼내 자신의 소유로 변조
한 뒤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모두 6억9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