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승진심사 3심제 경정이하 하위직은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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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심사때 적용돼온 3심제가 4월부터 경정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폐지되고 단심제로 환원된다.
경찰청은 현재의 3심제가 전계급을 대상으로 실시돼 심사가 지
나치게 복잡하고 심사기간도길어져 인사로 인한 경찰력소모가 심
해 자칫 치안공백으로 나타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
하고 4월 정기인사때부터 적용키로했다.
그러나 경무관,총경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심제가 적용된다.
3심제는 그동안 경찰인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등 경찰내부 비리
가 끊이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대통령령
을 개정,지난해 11월경무관 승진심사때부터 전계급에 걸쳐 적용해
왔다.
대해서는 폐지되고 단심제로 환원된다.
경찰청은 현재의 3심제가 전계급을 대상으로 실시돼 심사가 지
나치게 복잡하고 심사기간도길어져 인사로 인한 경찰력소모가 심
해 자칫 치안공백으로 나타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
하고 4월 정기인사때부터 적용키로했다.
그러나 경무관,총경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심제가 적용된다.
3심제는 그동안 경찰인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등 경찰내부 비리
가 끊이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대통령령
을 개정,지난해 11월경무관 승진심사때부터 전계급에 걸쳐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