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여럿이 골고루 나눠 받으면 세금을 지금보다 20-50% 적게 내
게 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중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 상속인이 많
고 재산분배가 균등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새로운 선진국형 상속
세제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올해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
는 현재의 ''유산과세형''상속세법을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세금
을 물리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개편, 내년부터 시행하게 됨에따라 상속세
부담이 이같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