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의원들의 입법및 정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국회예비비에서 책정한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예산 2억원을
활용, 20인 이상 여야 또는 무소속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에 연간 2
회로 분할해 연구활동비를 지원토록 했다.

규정은 또 지원금을 받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
출하고 국회는 이를 의원입법연구집으로 발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