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승인을 하기전에 해당 사업내용이 도시계획
등 관련상위계획및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는 "사
전결정제도"가 시행된다.
14일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주택건설과정에서 주택
사업자가 행정관서로부터 받아야하는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기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기전에 이같은 사전결정을받도록했다.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전결정을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또
는 농지전용허가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법률은 또 전체 주택
단지사업이 완료되기전이라도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완공된 건물동별로 사용
검사(준공검사)를 내줄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