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으로 해양과학조사법이 새로제정되고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4개법이 일부개정된다. 과기처는 14일 이들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새로제정되는 해양과학조사법은 올 11월 16일 발효되는 유엔해양법
협약에따라 외국또는 권한있는 국제조직이 영해및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허가및 규제절차를 정하고
내국인에의해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활동의 경우 그 결과를 취합해
이용 보급할수있도록 해양정보유통체제의 구축에관한 내용을 규정
하게된다.

개정이추진되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한국과학원"으로 변경하고 명예박사학위 수여제도를 도입토록했다.
과기처는 이같이 이법을 고치는것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장기발전을
도모키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전공학육성법에서는 생물체 이용기술의 확대발전에따라 "유전공학"
을 "생명공학"으로 개칭하고 국가차원의 생명공학을 육성하기위해
관련부처의 역활을 확대시키기로했다. 또 지난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에 대비 관련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서는 유사 중복기능위원회를 통폐합, 기초과학
연구정책심의회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통합하고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활동지원사업을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원자력법은 원자력개발 이용증진을위한 제도적 장치및 안전규제제도의
보완 개선하고 핵물질 핵기술 등의 개발 이전에대한 통제제도를 확립해
원자력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보완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