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중간감독기관의 정기감사를 본점위주의
서면검사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영평가와 자체감사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금융기관은 다음년도의 본점정기감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감독.검사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감독기관직원의
금품수수,대출및 인사청탁등에 대해 중점감찰활동을 벌이고 이를위해
은행.증권.보험감독원장 직속으로 감찰실을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특수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딜러등 특정직종
종사자에 대해 일정범위안에서 성과급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1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업무개혁방안"을
통해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이 세부방안을 마련하는대로 이달하순부터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방안은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여건은 최대한 보장하되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업무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비리적발위주의 임점검사에서 경영지도를
위한 질적검사체제로 전환하고 전산자료에 의한 서면검사방식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기검사는 본점위주로 하고 지점에 대한 검사는 금융기관자체검사로
대체하되 문제가 발생한 점포에 대해서는 특별임점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위규자에 대한 문책양정제도도 개선,수개금융기관이 관련됐거나 기관문책및
임원진문책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피검사기관에 일임하되
문책결과를 사후에 감독기관에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검사지적건수를 중시하던 검사종사자의 근무평가방식을 개선,건전
경영지도 실적과 금융사고예방노력을 더 중시토록 하고 부조리에 연루된
직원이 있을 경우 감독책임자와 검사반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