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협상타결로 농산물시장이 내년부터 개방됨에 따라 수입되는
쌀을 정부대행기관인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특별관리하고 모두 가공
주정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수입창구를 단일화하고 값싼 농산물에 대한 종량세를 도입
하는등 수입농산물 관리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외가격차가 큰 농산물수입을 일반인
에게 자율화할 경우 일부 유통업자가 폭리를 취하는등 부작용이 클것
으로 예상. 현재와 같이 정부대행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축협감귤
조합등 생산자단체가 특별관리토록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고추 마늘 양파 참깨등을 수입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공사가 쌀과 보리의 수입물량도 특별관리하게 되며 쇠고기 돼지고
기는 축협이, 감귤 오렌지등은 감귤조합등 생산자단체가 각각 수입물
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동 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잔류농약검사 대상품목과 농약종류를
현재의 56개 품목 38개 농약에서 전품목 1백5개 농약으로 확대하는 방
안을 보사부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입농산물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품목별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경지정리축산단지 저온저장고등 유통시설 현
대화 우량품종개량등 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또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키로 한것과 관련,
올해 가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때 특별세 투자계획을 반영토록 할 방침
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UR종합대책을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된
농어촌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오는 4월까지 1차안을 마련,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