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국 이삿짐 반입 의무기간 6개월로 연장...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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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콩 대만등 가까운 나라(근접지역)에서 국내로 이사할 경우 종
전에는 이사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삿짐을 반입해야 했으나 15일
부터는 반입의무기간이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연장, 완화됐다.
이 기간이 지난후 이삿짐을 들여오면 일반여행자 휴대폼과 같이 높은
관세를 물게 된다.
해외에서 1년이상 2년이하(가족동반인 경우 6개월~1년)를 살고 귀국
할때 `준이사물품'' 적용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양탄자등 10개품목은 반
드시 관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촬영기와 영사기 <>패키지형 공기
조절기 <>밍크코트같은 고급모피제품등 3개품목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반
입할 수 있다.
전에는 이사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삿짐을 반입해야 했으나 15일
부터는 반입의무기간이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연장, 완화됐다.
이 기간이 지난후 이삿짐을 들여오면 일반여행자 휴대폼과 같이 높은
관세를 물게 된다.
해외에서 1년이상 2년이하(가족동반인 경우 6개월~1년)를 살고 귀국
할때 `준이사물품'' 적용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양탄자등 10개품목은 반
드시 관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촬영기와 영사기 <>패키지형 공기
조절기 <>밍크코트같은 고급모피제품등 3개품목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반
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