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서울시내의 버스 난폭운전및 노선위반행위 택시 승차거부 합승강
요행위와 승용차의 버스전용차선 진입행위 불법주차행위등에 대한 집중단속
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정도 6백년"및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교통문화와 수
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개선대책에 따르면 주차단속요원 4백88명외에 구.동직원을 동
원,상습불법주차 유발지역인 예식장 호텔등과 간선도로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주차위반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오는 6월말
까지 주.정차 금지구역및 견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