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고장이 방치돼 상수원 및 하천수질을 오염
시켜 온 각 가정 및 대형건물의 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15일 일반가정 및 대형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과태료처분
등을 부과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처는 이 지침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청소대상 정화조등의 명단을 작
성, 소유자 및 청소업자에게 통보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내부청소를 실시토
록 하고 처리용량 2백ml 이상의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과 특별대책지역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