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4월부터 주상복합건물 건축가능 지역과 임의분양 가구수
가 각각 확대된다.
건설부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입
법예고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마련중인 새 주촉법 새 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물건축가능지역은 현행 상업지역에서 주거및 준주거지역으로 확
대하고,주택연면적이 전체 주상복합건물 연면적의 50%미만으로이
중주택이 1백가구 미만일 때만 임의분양 할 수 있도록 돼있는규정
을 고쳐 4월부터는 임의분양 가능 가구수를 2백가구 미만으로 늘
리기로 했다.
임의분양을 할 경우 해당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들은 앞다퉈 무인경비시스팀,공기정화기,자동온도조절기
등 첨단시설등을 갖춘 고품질,고가의 주상복합빌딩 신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