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수도권의 성장관리권편입지역등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
해 집중적인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건설부는 15일 홍 철 차관보주재로 부동산투기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 회복과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부동산투기를 사전
에 방지하기위해 오는 21일부터 4일간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서기로했다.

이번에 단속대상이 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되는 지
역 <>개발제한구역중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신도시 개발예정지 <>준농
림지역 <>부산대구등 대도시주변의 녹지지역등이다.

이에따라 <>이전축진권역이나 제한정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론 변경되
는 경기도 오산시 용인 평택 김포 화성 양주 포천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중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등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경남 양산
물금 경기도 김포 용인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 <>전북 완주군온천개발지등
에 대해 조사반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건설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해 토지가격이 7.4% 주택가격이 2.9% 각
각 내리는등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있으나 올들어 경기가 회복되
는데다 통화량증가 토지규제완화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의 토지거래빈도 농지및 임야거래증명 발급실태
검인계약서 작성현황 거래호가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투기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