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이나 거래내용을 규정한 각종 약관중 부동산매
매나 임대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가
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6일 내놓은 "약관심결사례 분석.요약집"에 따르
면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가 지난 87년 7월부터 93년 2월까지 소
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이므로 무효라고 심의,판결한 34개 업종의 약
관 1백96개 조항중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약관이 절반 가까운 93개 조항
(47.4%)을 차지했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약관분쟁시 약관의 정당
성을 심의, 판정하며 35개 업종의 약관 2백41개 조항을 심의, 이중 부동
산 거래 관련 약관을 비롯 34개 업종 1백96개 조항에 대해 부당약관이라
며 무효임을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