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부산 등 6대 도시 1천1백44개 국교(61개 사립교 포함)에
서 받아오던 육성회비를 폐지할 경우 이를 메워줄 예산이 경제기획원쪽과
의 예산배정 협의과정에서 제외돼 당장 이를 폐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들 지역 국교의 육성회 및 육성회비 징수관련 직원 8백여
명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8일 교육부가 <>의무교육기관인 국교에서 육성회
비를 걷는 것은 국교 무상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육
성회가 불법 찬조금 모금의 창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94학년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던 6대 도시 국교 육성회 운영 및 육성
회비 징수는 올해도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최종방침을 이달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