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근로자중
무주택자에 대해 1천만~1천5백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주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년에 제정된 중소기
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시행령을 이달 안에 마무리짓고 곧이어 기금사용
에 대한 세부계획을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을 5년거치 20년상환에
연리 8%의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아래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연간 대상자
수등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사업을 위해 복권발행등을 통해 올해
1백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1천5백억원을 조성,
근로자에 대한주택자금구입 지원이외에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생활원조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로자 휴양소 건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