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지난 89년 증권당국의 깡통계좌 일제정리와 지급보증기업의 부
도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 대거 대손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증권감독원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깡통계좌정리로 인해 생
겨난 부실채권(사고보증채권,미수금등)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해말 5천만원
이상 15건 1백억5천만원<표참조>과 5천만원미만 1천94건 59억8천만원에 대
해 대손승인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감독원은 5천만원이상 1백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15일자로
대손을 승인하고 나머지 5천만원 미만짜리 59억8천만원에 대해서도 이달말
경 전액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