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부실시공한 삼환기업/우재건설에 영업정지등 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부는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로 배관공사를 부실시공한
삼환기업과 서울 독산동 엠배텔호텔 공사를 조잡시공한 우재건설에 대해
4개월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공동주택은 3월부터)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된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그 이전에도 현행
건설업법에 규정된 최대한의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기술관리국을 신설,공공공사는 물론 아파트등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안전관리와 품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6일 정부제2청사 대강당에서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등 정부공사
발주기관의 일선 관리자급 4백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
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 종합대책을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설부는 또한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책임감리자가 품질관리를 철저히하도록 감리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한편 부실시공임이 판명될 경우 공사중단은 물론 재시공 명령까지 내릴 방침
이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와
현장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건설업법 규정을 철저히 적용,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부실공사 방지와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바로잡아나가기 위해 이달말 전국 시.도 공무원과 건설 및 감리업체 직원등
5천여명을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환기업과 서울 독산동 엠배텔호텔 공사를 조잡시공한 우재건설에 대해
4개월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공동주택은 3월부터)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된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그 이전에도 현행
건설업법에 규정된 최대한의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기술관리국을 신설,공공공사는 물론 아파트등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안전관리와 품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6일 정부제2청사 대강당에서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등 정부공사
발주기관의 일선 관리자급 4백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
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 종합대책을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설부는 또한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책임감리자가 품질관리를 철저히하도록 감리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한편 부실시공임이 판명될 경우 공사중단은 물론 재시공 명령까지 내릴 방침
이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와
현장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건설업법 규정을 철저히 적용,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부실공사 방지와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바로잡아나가기 위해 이달말 전국 시.도 공무원과 건설 및 감리업체 직원등
5천여명을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