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내에서 농업 어업 임업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까지
주거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창고나 축
사등의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도 최고 1천2백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모든 토지형질변경시에는 도로나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형질변경이 가능했으나 상.하수도가 필요없는
농수산물 보관창고등의 건축물은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형질변경이 가능해진다.
17일 건설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도를 국민편의에 맞게 보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날자로 공포했다.
건설부는 또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설계서 대신 일반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개략설계서를
첨부토록해 설계서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