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제, 기소전 보석제도 등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고, 사법권 독립을 위해 대법원이 예산안과 법률안
을 국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상고심사제 도입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6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위원장 현승종) 3차 전체회
의를 열고 서울 민.형사지법을 통합하고 법관 임용자격을 강화하는 등
모두 29개 논의안 가운데 등기.호적청 설치 등 5개를 제외한 24개 개혁
안을 최종 확정,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법위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인력
및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입법 준비작업을 끝내는 대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서 법원조직법, 민.형사 소송법 등 관계법률에 대
한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순차적으로 개혁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