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내 도로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를 순
차적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단계로 서울시내 7개 지역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로로 지정, 다음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등 올해 말까지 4단계에 걸
쳐 모두 37개 구간(총연장거리 26.3km)을 이방통행로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좁은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이 급증, 소방차
구급차 112 경찰순찰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교통량 분산효과와 함께 4천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0일부터 일방통행로로 지정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관악구 신림11동 남민우의원-동사무소입구 <>강남구 삼성동 자동차매
매시장-가야호텔 <>영등포구 신길동 장미빌라-정수탕-남서울교회 <>강남구
역삼동 이탈리아호텔-큰길바위 <>용산구 남영동 114-12 <>성동구 성수2가
1동 331-77 <>강서구 등촌동 639의17-염창동 281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