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무조사를 거의 받지 않았던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이 올해부터
일반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법인세조사를 받고, 중앙 언론사들도 지난 80
년대초 이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의 `성역''이 없어진
다.
또 과거 10년간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법인세조
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특히 50대 그룹 계열 대기업(자산 1백억원 이상)
은 5년에 한번씩은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장기미조사 대기업에 대한 조사
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기업의 전체 계정과목 중 특정 항목만을 선별조사
하는 부분조사방식이 새로 도입돼 납세자의 조사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94년 정기 법인세조사 대상선정
지침''을 마련해 92사업연도(93년 신고분) 법인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전체
8만5천7백99개 법인의 4.5%수준인 3천8백50여개를 골라 오는 3월부터 세
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기업 3천8백50여개 중 4백50개는 자산규모 1백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3천4백개는 자산 1백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각각 선정
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4년 이후 10년간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88년말 이전에 설립돼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올해 법인세 조사대상으
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5공화국 초기인 80년대초 이후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중
앙 일간신문사와 방송사는 대부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