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피혁 환경관리인 영장...전남경찰청 입력1994.02.17 00:00 수정1994.02.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남일피혁(주)의 악성폐수 무단방류사건 수사를 미뤄오던 전남경찰청은 이 회사의 환경관리인 장기경(30)씨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신청하고 이 회사 대표 박용훈(5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악성폐수 2백10t을 영산강 상류에 흘려보냈다는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면허도 없이 간도 크네…20대女, 강남 한복판서 8중 추돌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6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 입구에... 2 군산 민박집 이용객 16명 식중독 의심증세…당국, 역학조사 착수 전북 군산의 한 민박집 이용객 16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2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모임을 진행한 손님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 현재 병... 3 사료에 쥐약 넣고 돌팔매질까지…2년 동안 고양이 학대한 男 2년간 고양이를 괴롭힌 6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길고양이 밥그릇과 집을 쓰레기 집하장에 버리거나 고양이들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돌을 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