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양항공사의 과열경쟁을 막
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항공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제노
선에 대해서는 공동운항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교통부는 1차로 4월부터 주 3회에서 7회로 늘어나는 서울~마닐라노선부터
양항공사의 명칭이 모두 기재된 동일한 비행기표를 공동판매한뒤 운항실적
에 따라 수입금을 사후 정산하는 공동운항제를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공동운항제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
장이지만 대한항공측은 "2개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등이 같을수 없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서로 다른 노선을 접속하는 공동운항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동일노선에 2개 항공사가 공동운항하는 경우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시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