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승용차 보유자 세무조사대상 제외...상공부 밝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외제 승용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미국의 요
청과 관련, 외제 승용차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
록 이미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경제
협력대화(DEC)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한국은 DEC에
앞서 지난 7일 이미 국세청장이 외제승용차 소유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
상선정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전국 1백37개 세무서에 보
냈다"고 말했다.
박차관보는 또 정부는 관세 예시계획에 따라 올부터 외제 승용차에 대
한 관세를 15%에서 유럽연합(EU)등 선진국 수준인 10%로 내렸다고 밝히고
수입관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외제차에도 국산차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과 관련, 외제 승용차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
록 이미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경제
협력대화(DEC)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한국은 DEC에
앞서 지난 7일 이미 국세청장이 외제승용차 소유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
상선정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전국 1백37개 세무서에 보
냈다"고 말했다.
박차관보는 또 정부는 관세 예시계획에 따라 올부터 외제 승용차에 대
한 관세를 15%에서 유럽연합(EU)등 선진국 수준인 10%로 내렸다고 밝히고
수입관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외제차에도 국산차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