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산품단지등 국유지매각범위 확대...정부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나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의 국유지는 전체
부지의 20%범위내에서 민간에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또 군지역에 있는 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국유지 매각가능 면적이 종전
4백평방m에서 7백평방m로 확대돼 국유지의 매각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의
결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1조3천8백71억원어치의 국유재산을 사고 9천1백14억
원어치를 팔 방침인데 토지는 57평방km의 국유재산이 늘어질 전망이다.
부지의 20%범위내에서 민간에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또 군지역에 있는 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국유지 매각가능 면적이 종전
4백평방m에서 7백평방m로 확대돼 국유지의 매각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의
결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1조3천8백71억원어치의 국유재산을 사고 9천1백14억
원어치를 팔 방침인데 토지는 57평방km의 국유재산이 늘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