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전체 대출금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대출해
야 하는 중소기업 및 제조업 대출의무비율이 오는 7월부터 축소된다.

또 금융기관이 점포를 신설할 때마다 일일이 은행감독원등 감독기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연초에 금융기관별 신설
점포쿼터를 정해 이 범위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점포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방은행들은 신규대
출액의 80%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등 자금운용에 제약이 많다"
며 "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