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 방송사의 방송 내용이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그동안 자동적으로 재허가돼왔던 관행을 바꿔 방송사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가 취소의
주체와 평가기준, 절차의 타당성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
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언론회관에서 한국방송개발원(원장
윤혁기) 주최로 열린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방송법 개정 때 허가기간중 방송된 내용의 심의결과를 재허가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올해 안에 방송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본격적인 뉴미디어
시대를 열기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올해 안에 방송
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