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동전화국이 컴퓨터 조작 실수로 시내전화 요금을 시외전화 요금
으로 잘못 계산해 2만여 가입자에게서 부당하게 요금을 더 징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영동전화국 관계자와 가입자들에 따르면 영동전화국쪽은 지난해 1
1월18일부터 지난 1월25일까지 이 전화국을 통한 무선호출 이용 전화요금
을 모두 시외전화 요금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이다.
현재 무선호출을 위한 전화는 시내전화 요금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 1백
80초당 30원을 내야 하지만 이처럼 시외전화 요금으로 잘못 계산하는 바
람에 8초당 30원을 내도록 고지서가 발부됐다.
전화국의 확인 결과 이런 요금 산정 착오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11월 7
천6백명, 12월 1만4천29명이며, 부당징수 액수는 1천여만원에 이르는 것
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