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조흥은행에 6백40억원 지급하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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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양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조흥은행이 장영
자씨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등 반환소송에서 "장씨등은 연대해 원금과 이자
등 모두 6백4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측은 장씨부부 소유 제주도 성읍목장등 1천억대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 가집행에 들어가 원금과 13년간의 이자등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5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는 당시 일신제강으로부터 87년 채무승인을 받았으므로 시효중단이 된 것으
로 보아야 하므로 대여금 반환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자씨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등 반환소송에서 "장씨등은 연대해 원금과 이자
등 모두 6백4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측은 장씨부부 소유 제주도 성읍목장등 1천억대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 가집행에 들어가 원금과 13년간의 이자등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5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는 당시 일신제강으로부터 87년 채무승인을 받았으므로 시효중단이 된 것으
로 보아야 하므로 대여금 반환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