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융자받은 세입자 다른구로 옮겨도 분리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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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세입자가 다른 구로 거주지를 옮겨도 앞으로는 융
자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8일 상환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해 지
금까지는 다른 구로 이사를 갈 경우 융자를 받은 구청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일시에 갚아야 했으나 영세 세입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즉시상환 조건 조항''을 없애기로 하
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이 개정안을 4월 열릴 예
정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상환기간이 2년이 안되는 융자를 이미
받은 세입자는 물론 앞으로 융자를 받게 되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자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8일 상환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해 지
금까지는 다른 구로 이사를 갈 경우 융자를 받은 구청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일시에 갚아야 했으나 영세 세입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즉시상환 조건 조항''을 없애기로 하
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이 개정안을 4월 열릴 예
정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상환기간이 2년이 안되는 융자를 이미
받은 세입자는 물론 앞으로 융자를 받게 되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