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경기지역 온천개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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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내 온천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온천지구로 지정돼도 개발면적이 6만평방
m를 초과할 경우 중앙의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등 사실
상 온천개발을 규제했으나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라 개발면적이 30만평방m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89년 이후 온천지구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보류된 이천
온천(이천),약암온천(김포),화성온천(화성),덕정온천(강화),신북온천(포천)
,일동온천(포천),월문온천(화성),용암온천(양평) 등 8개 온천이 개발을 서
두르고 있다.
띠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온천지구로 지정돼도 개발면적이 6만평방
m를 초과할 경우 중앙의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등 사실
상 온천개발을 규제했으나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라 개발면적이 30만평방m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89년 이후 온천지구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보류된 이천
온천(이천),약암온천(김포),화성온천(화성),덕정온천(강화),신북온천(포천)
,일동온천(포천),월문온천(화성),용암온천(양평) 등 8개 온천이 개발을 서
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