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설치 운영 요건 대폭 완하...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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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돼 탁아소 설치가 훨씬 쉬워졌다.
보사부가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개정 영유아보 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당 보육실 면적을 3세 이상 어린이는 종전의 0.8평에서 0.6평으
로 완화하고 전체 보육시설 면적요건도 영유아 1인당 1.3평에서 1.1평으로
낮춰 좁은 면적에 서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실이나 양호실등의 부대시설 설치대상도 영유아 30명 이상에서 40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원,관리인 등 종사자를 종전에는 영유아 50명 이
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던 것을 60명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인당 담당아동수를 3세 이상의 어린이 경우는 15명에
서 20명으로 늘렸으나 2세 미만의 유아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젖먹이에
대한 안전보육이 되도록 했다.
보사부가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개정 영유아보 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당 보육실 면적을 3세 이상 어린이는 종전의 0.8평에서 0.6평으
로 완화하고 전체 보육시설 면적요건도 영유아 1인당 1.3평에서 1.1평으로
낮춰 좁은 면적에 서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실이나 양호실등의 부대시설 설치대상도 영유아 30명 이상에서 40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원,관리인 등 종사자를 종전에는 영유아 50명 이
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던 것을 60명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인당 담당아동수를 3세 이상의 어린이 경우는 15명에
서 20명으로 늘렸으나 2세 미만의 유아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젖먹이에
대한 안전보육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