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보험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지방노동청은 18일
"돈봉투사건"과 관련,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구속중인 김택기
사장,박장광상무를 비롯해 자보 본사 7개부서 및 6개지점의 임직원 15명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작년 12월17일부터 64일간 김준기동부그룹회장,김택기
자보사장등 피고소인 34명과 김철호노조위원장등 고소인 21명,참고인 1백50
명을 조사한결과 이들 15명이 <>강성노조 불신임 유도 <>노조 대의원대회
참가 저지 <>노조분회장 사퇴압력등을 통해 노조활동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택기사장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본사 7개부서와 서울,부산,대구등 6개지점에서
부당노동행위가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조사결과 김준기회장은 동부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처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송치했다.

노조측은 작년 12월6일 회사측이 노조파괴공작의 일환으로 대의원회의를
어용화하기위해 대의원들을 회사측 사람으로 대폭 교체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노동부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7일만인 12월16일
관할청인 서울노동청에 이관됐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39조1항에 의거 최고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